공고/고시

토지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고시번호 :
남해군 공고 제2024-751호
게재일자 :
2024-05-01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연락처 :
055-860-3016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461-1번지「남해 창선 수산 고령자 복지주택」공사완료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경상남도 남해군수
1. 사  업  명 : 남해 창선 수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3. 종전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내역(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05.01 ~ 2024.05.09.
5. 지적공부 확정시행일 : 2024.04.29.
6. 기   타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055-860-30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고문 1부.
        2. 종전 및 확정 토지 지번별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