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단속

작성일
2014-10-23
이름
환경수도과
조회 :
4001

단속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제한 조례

 □ 단속기간 : 연중 계속 

단속지역 : 터미널 및 주차장 등 공회전제한 지정 지역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 실시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 점검 예외 차량 >

구 분

점검대상 예외차량

긴급자동차

경찰차, 소방차 및 구급차

동력 사용 자동차

 냉동차, 냉장차 및 청소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

 정비중인 자동차

온도 조건

 5℃이하(미만) 시 제한없음

  단속방법 : 1차 계도(경고) 후 공회전 허용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5분 초과 시 공회전 단속

  ○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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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정책팀(☎ 055-860-3251)
최종수정일
2024-03-25 09: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