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 전환 안내

작성일
2020-01-10
이름
재무과
조회 :
1743
  • 개인지방소득세지자체신고 포스터_최종.pdf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되었습니다.

○ 개정사항
1. 원-클릭 전자신고 도입 :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신고 가능
2. 신고장소 확대 운영 : 개인지방소득세 전국 무관할 신고 가능
3.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 시 신고로 인정
가. 양도소득분에 대하여도 신고간소화 제도 실시 (단,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시 인정)
나. 신고간소화 제도 미대상자('19년 11~12월 양도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담당자 관할세무서로 출장하여 1~2월 한시 위택스 신고대행

○ 신고방법
1. 전자신고 : 홈택스 및 위택스에서 국세, 지방세를 각각 신고 (*변경 전 : 홈택스 일괄신고)
2. 방문신고 (*변경 전 : 세무서 일괄신고)
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남해군청 재무과 안 설치 및 운영
나. 그 외 기간 중 관할세무서 비치된 개인지방소득세 접수함에 신고서 제출
3. 우편신고 :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세, 지방세를 각각 신고 (*변경 전 : 세무서 일괄신고)

변경된 제도에 따른 혼선 및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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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03 17: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