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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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 2024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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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직속기관 | 기능 | 농림해양수산 |
정책사업 | 가축방역 강화 | ||
단위사업 | 가축질병 예방 및 근절 |
사업목적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발생 시 시·군에서 설치하는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농장초소 포함)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 확산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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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1개소 | ||
사업내용 | 통제초소 설치·유지비용, 통제초소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 구입비용, 방역용품,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 | ||
지원형태 | 지원조건 | 재원비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
사업위치 | 관내일원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비용의 지원) - 법 제50조제2항에 지자체가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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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2021년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 사업 추진계획 | ||
추진계획 | 2021년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 사업 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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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9,600,000 원 | 0 원 | 139,600,000 원 |
국고보조금 | 46,300,000 원 | 0 원 | 46,300,00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13,890,000 원 | 0 원 | 13,890,00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79,410,000 원 | 0 원 | 79,41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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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 원 | 12,000,000 원 | 12,000,000 원 | 7,000,000 원 | 48,600,00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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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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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29,969,430 원 | 103,730,750 원 | 125,388,55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