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남해군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421건, 1억 63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부과됐다.

 

부과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 기준일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폐차․말소된 경우, 각 소유자별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약 보름간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9월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됐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