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실시

남해군,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실시

남해군,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실시

남해군은 수학능력시험 이후와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취해 최근 청소년 비행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월 24일까지 매주 2회에 걸쳐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제외) 등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와 술ㆍ담배 판매업소이다.

 

지도․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의 위반행위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시간 외) 등 불법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제작 또는 배포 행위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환각물질 등)이나 청소년 유해물건(성기구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다.

 

민․관 합동으로 학교주변, 유흥가 밀집지역, 학원가, 공원, 놀이터 등 청소년 탈선과 비행 우려지역 중심으로 예방 및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음주․흡연 등 비행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발견 시, 학교ㆍ보호자 등에게 연락, 가정․학교 복귀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선도프로그램을 연계해 재 비행을 방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술․담배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 연령 확인은 필수이며, 반드시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청소년 보호에 더욱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군민들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