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남해군,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남해군,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10개 읍면 일반보증인 522, 자격보증인 7명 대상

 

남해군은 지난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보증인을 위촉하고 6~14일까지 보증인 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은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로 자격을 갖춘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교육은 6일 상주면을 시작으로 오는 14일 서면과 남면까지 총 11회에 걸쳐 각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군은 법정리별 25년 이상 거주한 522명을 일반보증인으로, 법무사 7명을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하고 보증인의 의무사항, 보증 시 유의사항, 보증서 발급절차와 벌칙사항,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타법에 따른 행정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또 등기해태과태료, 장기미등기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남해군 민원봉사과 김주천 과장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앞으로 충분한 홍보를 거쳐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0228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해군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3)으로 문의바란다.

 

보증인 교육일정

구분

8.6()

8.7()

8.11()

8.12()

8.13()

8.14()

오전

(10:00)

상주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고현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남해읍

유배문학관 다목적홀

창선면(1회차)
종합복지회관 다목적강당

서면

종합복지회관 3

오후

(15:00)

미조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삼동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창선면(2회차)

종합복지회관 다목적강당

남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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