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농어촌민박사업자교육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실시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군수 장충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중단됐던 ‘2020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10월 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당초 9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남해군 실내체육관에서 코로나19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경상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실시할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에 남해군은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 올 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을 온라인(비대면)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교육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10월 중으로 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온라인교육은 자택의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장소에 구애없이 안전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민박의 특성상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화상담센터와 PC원격지원서비스센터도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소득개발팀(055-860-3938)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0-09-23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