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축산물위생교육 온라인 수강 안내

남해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축산물 위생교육 수강자들이 안전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축산물위생교육을 안내하고 있다.

 

축산물 온라인 위생교육은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데 수강방법은 ()한국식품안전협회(https://safetyfood.uriweb.kr/) 또는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https://www.meatacademy.co.kr)에서 기존영업자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동영상강의를 수강하면 되고,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PC와 모바일로 들을 수 있다.

수강료는 한국식품안전협회가 18,000원이고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은 20,000원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별표4)에 따라 과태료(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가 부과된다.

 

한편, 남해군 관내 교육대상은 48개소(식육포장처리업 2개소, 식육판매업 28개소, 식용란수집판매업 1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7개소)가 있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 코로나 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에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주시고 반드시 축산물 위생교육을 수강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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