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병무상담

문) 저는 올해 5월달에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6월달에 희망시기를 2004년 2월로 하여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영일자는 언제 알 수 있으며, 입영시기가 늦거나 빨라질 수도 있는지요? 답) 귀하와 같이 올해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고 11월30일까지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출원한 사람의 입영일자 결정은 본인의 적성 및 개인별 입영희망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12월중에 내년도 입영일자와 부대를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특정시기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는 있으나 입영희망시기가 빨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12월중에 입영일자와 부대가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결정되면 ARS(1588-9090)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실시간공개->입영일자 부대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2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 집과 가까운 다른 지정업체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의무종사 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을 경우 전직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2년)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직이 가능하며 전직을 희망할 경우 전직할 지정업체의 장이 발급하는 채용동의서와 현재 복무중인 지정업체장의 전직승인신청서(복무기록표 사본 등 관련서류 첨부)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승인신청서를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산업기능요원이 직접 관할지방볌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전에 지정업체를 사직한다든지 미리 옮겨 종사할 경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고 원 신분으로 복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저는 작년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구속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구속되어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고 현재 복역중에 있습니다. 총 형량이 1년 6월이 되는데 출소 후 저의 군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징역 1년 6월이상 실형 선고자는 제2군민역(면제)에 편입되나, "제1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제2형의 죄를 범해 집행유예기간에 실효된 경우에 1형과 2형중 형량이 무거운 것을 적용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2개의 형을 합산하지 않음)"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징역 10월의 형량을 적용하게 되면 신체등위 1~4급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역(공익근무요원26개월 근무) 편입대상입니다. 참고로 6월이상 1년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 또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게 됩니다.


200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