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
  • 혼인외의 출생자 :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
    • 동거하는 친족,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유의사항

  • 출생자의 성명 :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 이름자는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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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6)
최종수정일
2021-07-16 1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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