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개요

공간적 범위

경남·부산·전남 해안선 연접 35개 지자체

시간적 범위

2020년도 목표의 중장기 계획

남해안권의 비전 및 목표

  • 비전 : 새로운 경제·물류·휴양 허브의 선벨트 조성
  • 목표 : 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새로운 국토 성장축 형성, 2시간대 통합생활권 조성
  • 추진전략
    •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
    •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 육성
    •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개발사업의 구성

4개 전략, 12개 프로젝트, 166개 세부사업

총사업비 : 24.3조원(민자포함)

  • 남해군 세부사업 : 20개 사업, 21,293억원(*일부 남해안권 전체사업비 포함)
  • 남해(창선) ~ 통영 연도교 사업비 제외.

계획 수립 절차

  1. 초광역개발권 기본 구상
  2.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 입안
  3.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결정
  4.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5. 실시계획 승인
  6. 사업시행

추진방향

세부사업 추진방향 전제조건

  • 세부사업별 개발계획 수립시 별도의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추진여부·시기·재원분담방안 등을 확정
  • 종합계획의 추진전략에 적합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규사업 발굴 또는 기존사업의 변경 가능
  • 특별법에 의한 개발구역은 30만㎡ 이상(광역시·도서지역은 15만㎡)이어야 하므로 교통인프라사업, 소규모 사업 등은 개별법으로 시행

단계적인 사업추진

지역발전 및 산업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민간자본 등 투자유치 촉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역량 집중

지역홍보 및 마케팅

  • 투자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특색을 살린 마케팅 전략을 지자체 공동으로 추진
  • 남해안권 통합브랜드 구축 : The Dreaming Sea
  • 경남해안권 하위브랜드 : Full of Sea Pleasure(*해양 레저스포츠의 메카로서의 이미지 표현)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

범정부적 TF구성,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 구성, 중앙·지방과의 협력 체계 구축

친환경적인 개발 유도

  • 해안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 해안경관 조망공간 설치 및 노후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추진

법·제도적 기반 정비 추진

  • 개발계획 승인시 의제사항 확대(2건→14건) : 공원계획변경 등
  •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사항 확대(35건→45건) :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 등
  •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 국립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의 합리적 개선

토지가격 안정대책추진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등 지가안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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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 055-860-3031)
최종수정일
2019-07-17 0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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