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시책>1. 군민생활 안전보험 시행

 
□ 사업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보험기간 :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 (매년 갱신)
❍ 가입대상 : 남해군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 험 금 : 정액 보장형 보험금 지급
❍ 보험범위
-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 다만, 의료실비 제외

□ 추진현황
❍ 2019. 4. :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검토
❍ 2019. 6. :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입안
❍ 2019.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원안가결)
❍ 2019. 10. : 조례안 제정·공포

□ 추진계획
❍ 2020. 1. : 군민안전보험 홍보
❍ 2020. 1. : 보험설계 및 보험사 선정, 계약
❍ 2020. 2. : 군민안전보험 시행

□ 소요예산 : 75백만원 (군비 75)
❍ 홍 보 비 : 500만원
❍ 보험가입비용 : 7,000만원
- 15세 이상 : 40,827명 * 1,670원 ≒ 6,800만원
- 15세 미만 : 2,967명 * ,500원 ≒ ,148만원

□ 기대효과
❍ 자연·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군민 생활 지원
❍ 생업 사고위험에 노출된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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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