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1항
민원설명 소독업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소독업 변경사항 신고서 1부
○ 소독업 신고증 원본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민원인)
  2. 접수(보건소)
  3. 현장조사(보건소)
  4. 대장정리
  5. 결재
  6. 필증교부

유의사항

○ 처리부서의 심사기준
- 관련 법규 기준에 의거 적법성 현장 조사(별첨 참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