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민원설명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신고증을 재교부 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5,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고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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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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