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 신고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부터 제6조제3항
민원설명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민원사무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세무서로 송부)
  3. 검토
  4. 결재
  5. 통보

유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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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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