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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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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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에 따른 허가 신청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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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개발행위허가의 적합여부,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 경관과 조화(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 확인 후 심사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