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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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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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운송사업자가 운송개시, 사업계획이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파산에 따라 해산하는경우에는 제외) 등의 사항이 이루어 진 때에는 3일이내에 신청을 받아 처리해 주는 민원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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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관련 서류 1부 2. 운송개시신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중 대인무한배상 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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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관련 서류 검토 2. 운송개시신고의 경우, 책임보험 등 가입서류 확인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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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