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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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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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합니다.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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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