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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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택법」 제15조 및 제16조 「주택법시행령」 제27조 「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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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 기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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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군수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6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및 제13조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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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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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