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신청

기초연금 지급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기초연금법
민원설명 *사업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2023년 기준 : 1958년생부터~)
*지원제외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 만 65세 이상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지급일자 : 매월 25월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연금 지급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지급액
-단독가구 : ~ 최고 323,180원
-부부가구 : ~ 최고 517,000원
접수부서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처리기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급권의 발생 변경 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수급희망자 및 수급권자에게 통지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추가제출서류>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2.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서류 전달
  3. 통합조사팀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적합 및 부적합 판정
  4. 노인복지팀 기초연금 담당자가 통지서 발송을 통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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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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