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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0 - 54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남해군관리계획(연구시설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010년 1월 20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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