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보

남해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0-07-12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688
  • 남해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용).hwp
 

남해군 공고 제2010-473호


남해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7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09. 11. 2)에 따라 투자심사대상 사업의 범위를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위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수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재정 투․융자사업의 투자심사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군 자체심사 및 도 의뢰심사, 중앙의뢰심사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다. 투자심사에 있어 재심사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함(안 제9조)

  라. 지방재정관련 계획과의 연계 운영에 있어 투자심사결과 범위를 확대 반영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860-3063, 팩스 863-20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참여예산팀(055-860-3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