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보

분묘개장공고

작성일
2010-11-01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82
  • 분묘개장공고문(1).hwp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