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보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작성일
2011-01-26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612
  •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용).hwp
  • 남해군민의 날 규칙 전부개정시행규칙안(입법예고용).hwp
 

남해군 공고 제2011 - 54호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남해군민의 날 조례」,「남해군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26.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남해군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남해군민의 날 시행규칙의 세부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사항인 조례를 명확히 하여 상위법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민의 날 설정 및 기념행사(안 제2조 ~ 제3조)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제8조)

    - 실무위원회 설치(안 제9조)

    - 그 밖의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나. 남해군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 제5조)

    - 실무분과위원회 운영(안 제6조)

    - 운영세칙(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5-860-3034, 팩스 055-860-370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860-30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