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보

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1-01-27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591
  • 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용).hwp
 

남해군 공고 제2011 - 57호


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27.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예산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예산의 지출절약에 관한 제안 등을 제출한 군민(공무원 포함)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2. 1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서변리24-1)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5-860-3063, 팩스 055-860-20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참여예산팀(055-860-30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