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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11 - 607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
2011년 9월 7일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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