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1 - 653호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4.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하여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비용추계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다.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 기간을 규정(안 제5조)
라. 재원조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마. 추계서의 작성부서와 제출시기를 규정(안 제7조)
- 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시 첨부하여 제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0.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1/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 남해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5-860-3058, 팩스 055-863-202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055-860-30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