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보

부의안건(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출

작성일
2012-03-22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627
  •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2012_3_22).hwp
 

남해군 공고 제2012 - 240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2년  3월  22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