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보

부의안건(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고

작성일
2012-04-05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689
  •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_4_5).hwp
  •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_4_5).hwp
  •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2_4_5).hwp
 

남해군 공고 제2012 - 291호




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남해군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4월  5일




남  해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