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고 제2012-528호
남해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9일
남 해 군 수
1. 개정이유
○ 남해군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있어 심사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선출방식을 개선(안 제4조제1항)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7. 31(화)까지 남해군수(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우668-801,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기획감사실)]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http://www.namhae. 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055-860 -3063, FAX 863-2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