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H-2) 체류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
- 작성일
- 2024-05-01
- 이름
-
경제과
- 조회 :
- 208
고용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와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근로기준·산업안전 관련 제도 안내에서부터 통역지원·고충(갈등)해소까지 외국인근로자 체류관리를 지원하는「현장컨설팅」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대상 :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E-9,H-2) 및 고용허가 사업장
2. 내용 : 외국인근로자(E-9,H-2) 고용사업장 대상, 관계 법령 정보 및 언어 소통·사업장 내 갈등, 각종 고충 등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3. 일정 : 컨설팅 신청(‘24.5.1.~11.31.) → 사업장선정 → 컨설팅 실시(‘24.5.1.~12.31.)
4. 합동컨설팅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인력공단, 안전보건공단, 공인노무사
5. 상담 및 신청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055-760-6743)
※ 자세한 사항 붙임 안내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