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안내

작성일
2020-06-19
이름
상하수도과
조회 :
3137
  • 소상공인 수도요금 등 감면신청서 서식.hwp
코로나 19 사태와 같은 재난 발생시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감면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 남해군 소재 사업장

◈ 감면내용 : 상하수도 사용료 50%감면

◈ 감면기간 : 5개월(신청후 다음달 고지 요금부터)

◈ 신청기간 : 2020. 6. 22 ~ 2020. 8월말까지

◈ 신청접수 : 남해군 상하수도과, 읍·면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➀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➁ 사업자등록증 사본
➂ 소상공인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가입 후 발급가능

◈ 문의처 : 남해군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055-86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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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 055-860-8821)
최종수정일
2022-10-18 20: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