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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신청 및 확인절차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작성일
2020-11-27
이름
백○○
조회 :
702
2019년 4월에 결혼해 남해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올해 11월에 출산을 하게되어 남해 읍사무소에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신청을 하려고 신청서와 필요 서류들을 남편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전부 다 산모와 탄생한 아이가 살고 있는 것을 주소지의 자택에 직접 읍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눈으로 확인해야 위에 언급한 지원금 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심해진 이때 신생아가 있는 집에 직접 읍사무소 직원이 방문을 하셔서 확인을 한다니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 한달도 채 안된 신생아와 산후라 면역력이 없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 아기의 아빠도 못들어오게 하는 곳들이 많고 신생아가 최대한 외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건 다아는 사실인데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읍사무소 직원이 신생아가 있는 집에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한다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남편을 시켜 제출하면 되는데 꼭 직접 방문을 해야한다고 하니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확인해보니 경기, 서울 등 다른 지역들은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 아무데도 직접 방문하거나 아기와 산모의 코로나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방문같은 현시국에 맞지않는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는데 왜 지역중 남해만 직접 와서 확인해야한다는것인지 이해도 되지않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걱정도 됩니다. 남해군청과 남해읍사무소는 빠른 답변과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서류 제출 등 다른 방안으로 위에 언급한 출산지원 수당들을 지원받게끔 거주지 확인 방법을 시정해주길 바랍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출산장려금 신청 및 확인절차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작성일
2020-11-30
이름
청년혁신과
조회 :
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출산지원시책 신청과 관련하여(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제외)
그 중 출산장려금, 산모산후조리비 지원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지원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시책으로
전입기준이 적용되어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 하는 전입기준이 적용되어
관할 읍면행정복시센터에서 신청 및 방문 사실조사 실시예정으로
사실조사를 안내하였으나
11월 넷째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11월 넷째주부로 읍면 사실조사 긴급 중단을 알려드리며
사실조사 방문 및 대면으로 인한 불안감을 드려 죄송합니다.

일전에 신청해주신 출산지원시책 관련하여
12월 지원예정이며
자세한 문의는
출산장려금 지원 담당 860-8639(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
산모산후조리비 지원 담당 860-8712(보건소 건강생활팀)으로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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