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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 부지개발

작성일
2021-03-02
이름
유○○
조회 :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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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분이 부지매입해서 개발을 하는게 정당한지 묻고 싶네요. 공사하면서 옆 농지는 피해른 주지 안하야하는데. 피해가 크지고 있습니다. 갈화리1313-2 1313-6 번지 옆 공사하면서 피해가 옵니다

[답변]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 부지개발

작성일
2021-03-05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부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배하지 않고 행한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부동산 매입은 가능할 것이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농지의 피해에 대한 답변은 2021.3.2.일자 ‘고현면 갈화리 13132’의 답변내용과 2021.2.25.일자 ‘아무리 자기땅 공사한다고 옆에 땅은 피해주지 맙시다’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 복합민원팀 055-860-3081)

답변과 관련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1)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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