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보조/지원)

지출내역

주거급여(보조/지원) 지출내역
회계년도 2024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행정복지국 기능 사회복지
정책사업 주민복지서비스
단위사업 기초생활보장

사업개요

주거급여(보조/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대상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1,200여 가구
사업내용 임차가구 - 매월 임차료 지급
자가가구 - 수선유지사업(주택개보수) 실시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
사업위치 군내일원
시행주체 남해군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
추진경위 2015년 맞춤형급여 체계개편에 따라 개별급여로 분리 독립하여 복지사각지대해소,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보다 종합적인 맥락에서 수급자의 생활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
추진계획 임차가구에게는 매월 임차료 지급하고 자가가구에게는 매년 연간수선계획에 의하여 주거수선실시함

소요재원

주거급여(보조/지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1,652,500,000 원 0 원 1,652,500,000 원
국고보조금 1,322,000,000 원 0 원 1,322,000,00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165,250,000 원 0 원 165,250,00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165,250,000 원 0 원 165,250,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주거급여(보조/지원) 월별지출계획(배정) 1월 ~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68,625,000 원 0 원 20,000,000 원 294,625,000 원 0 원 0 원
주거급여(보조/지원) 월별지출계획(배정) 7월 ~ 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주거급여(보조/지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9 2020 2021 2022 2023
1,571,995,470 원 1,781,552,020 원 1,829,481,280 원 2,347,496,640 원 1,497,259,17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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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팀(☎ 055-860-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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