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생아, 난임부부 위한 제도, 올해 어떻게 달라졌을까?

남해군 보건소는 매년 실시하는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과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이 올해 일부 변경됐다고 밝혔다.

 

난청조기진단사업은 신생아의 난청조기진단을 위한 청각선별검사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생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월평균 소득 60%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태어날 아기가 셋째 아이(첫째아 이후 쌍둥이, 셋 쌍둥이도 가능)일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게 된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소득판정기준과 지원 금액 일부가 변경됐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의 소득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에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으로 변경돼 체납자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지원금액은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체외수정 중 동결배아는 최대 60만원으로 예년가 동일하지만,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시술 시 10만원이 증액된 1회당 190만원이 지원된다.

 

변경된 내용은 남해군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건강생활팀(☎860-8714)로 문의하면 된다.




201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