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 누락필지 신청

남해군이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요건에 적합한 농지 중 신청이 누락된 농지를 파악해 향후 지급상한 면적 확대 등 농정제도 개선에 활용키 위해 논농업직접지불제 신청누락 필지에 대해 오는 25일 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기간 중 신고를 해야하는 농지는 기존의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중 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필지가 해당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 필지가 누락되게 되면 향후 지급대상 면적 확대 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누락되는 농가(농지)가 발생치 않도록 농업인들이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나 남해군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과(860-337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논농업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보조금액은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농업진흥지역밖은 4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200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