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달라집니다”

남해군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중순경 입법예고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현실화 개편’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제 개편안은 △현재 1만원이내로 부과돼온 개인 주민세의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2년간 단계적 인상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택시· 승합(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등 일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 △10% 할인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변경(15년 5% → 16년 폐지) △한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담배소비세 인상 △재산세의 세부담상한율 조정 등이 주요 골자다.  

남해군은 남해군홈페이지와 현수막 게재, 배너 부착 등을 통해 지방세제 개편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이 지방세 개편에 대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주민복지 및 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 발생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1992년 이후 20년 이상 동결해 온 지방세를 현실화하는 것이다”며 “또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해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