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중순경 입법예고한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현실화 개편’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제 개편안은 △현재 1만원이내로 부과돼온 개인 주민세의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2년간 단계적 인상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택시· 승합(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등 일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 △10% 할인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변경(15년 5% → 16년 폐지) △한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담배소비세 인상 △재산세의 세부담상한율 조정 등이 주요 골자다.
남해군은 남해군홈페이지와 현수막 게재, 배너 부착 등을 통해 지방세제 개편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이 지방세 개편에 대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은 주민복지 및 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 발생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자, 1992년 이후 20년 이상 동결해 온 지방세를 현실화하는 것이다”며 “또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해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