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2015년 자동차세 연납으로 주민들에게 세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군은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총 2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세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2014년 연납신청자는 1월 중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급되며, 신규 신청자는 남해군청 재무과(☎860-3175)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1월 말까지 신청하고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면 된다.
할인율은 1월 납부 시 10%,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 각각 적용된다.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급되므로 가산금에 대한 부담은 없다.
남해군 담당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고지서 납부, 위택스나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