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영이양직접지불제’사업 신청·접수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은 관내 어촌계원을 대상으로 ‘2021년 경영이양직접지불금제도(이하 경영이양직불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어업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해 남해군 어촌 공동체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경영이양이란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신청을 받는다.

다만, 경영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신청자가 조건불리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중복수령이 불가능하다.

 

신청자는 어촌계의 명부사본과 신청연도 직전 3년간 어촌계 총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결산서류를 지참하여 31일부터 남해군청 해양수산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15일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를 정액으로 균분하여 지급한다.

 

이석재 해양수산과장은 “20213월부터 개정된 수산직불제법이 시행되어 수산업과 어촌 공익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으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해양수산과 수산기획팀(055-860-3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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