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운영 체계 마련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청 전경

남해군이 체계적인 의류 수거함 관리(설치)를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9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관리자 지정, 관리자 지도, 관리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 조례에 따라 의류수거함 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신청서를 환경녹지과에 방문해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관리자는 59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남해군은 관내 의류수거함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간내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미신청시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해야 하며, 자진철거시 환경녹지과로 유선 통보해야 한다.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관내에 관리자 부존재 및 관리상태 미흡한 의류수거함을 파악하여 계도기간을 거친 후 강제철거를 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의류수거함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해지는 것을 막고 관리가 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어 쓰레기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리자 준수사항을 명확히 정립하여 보행자, 차량 통행불편 및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적정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하홍태 환경녹지과장은 앞으로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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