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원발급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해결하세요!

남해군이 G4C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2단계 서비스를 지난 달 20일부터 실시하고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등 3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민원발급 1단계 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달 20일부터 전국동시 주민등록 등·초본 등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인터넷 발급 2단계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실시된 서비스는 모두 5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축물대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등이며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건축물관리대장은 서울지역 건축물만 발급 가능하다. 인터넷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상민원을 신청하면 본인의 PC에서 민원서류를 프린터를 통해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공인전자서명인증을 받아야 발급이 가능하며 문서 위, 변조 방지 문제 때문에 일부 구형프린터에서는 발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발급수수료는 되고 주민등록 등·초본이 150원이고 건축물대장 장당 500원, 농지원부등본은 1,000원, 토지(임야)대장은 500원에 장당 100원씩이 추가되며 이와 별도로 500원 미만은 50원, 500원 이상은 90원의 전자지불 대행 수수료를 계좌이체로 추가 납부하면 된다.


200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