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 2019-09-18
- 이름
-
남해읍
- 조회 :
- 2006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1/2) 소유자
※20만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 납부기한 : 2019. 9. 30(월)까지
-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 납부장소
- 금융기관 및 우체국 납부, 납세자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남해읍 재무팀으로 전화)
○ 문의처 : 860-8043~8044 (남해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