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대기

  • 자동차 매연과다 배출, 공장굴뚝 매연배출, 공사장 비산먼지발생, 악취발생

수질

  • 산업체 폐수무단 방류, 수질오염사고 (유류, 폐용제 등),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행위

폐기물

  • 폐비닐·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생활쓰레기 및 건설폐기물 등 불법투기,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행위

유독물

  •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방치 등

신고방법

  • 전화신고(국번없이 128), 인터넷, 직접 방문 등
  •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오염행위 발견일시·장소·오염행위자 및 오염행위 등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업무처리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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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판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으로 생활불편 등 일반적인 내용은 민원상담(국민신문고)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을 개(강아지) 의 사유지 무단 배변에 대한 조치요구

작성일
2020-06-30
이름
정○○
조회 :
832
우리 마을 평현 (야촌) 에 현재 가족들은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주말마다 가족 친지, 지인들이 방문을 하는데 주중에는 비어 있는 상황에 울타리도 대문도 개방되어 있어 그런지 동네 개들이 앞마당 잔디 밭을 개똥으로 가득 채우고 있어 이것을 해결할수 있는 조치가 필요 합니다.
마을 주민들 께서도 개주인이 방치하여 온동네가 개똥으로 보통 골치가 아픈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있으면 평현마을 한번 방문 하시어 개 견주들을 파악하여 개가 함부로 남의 사유지 침범하여 똥밭으로 만들지 안도록 계도 내지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면 우리 피해자들은 개에 대해 어떤 피해가 가더라도 강력한 개인적 조치를 할수밖에 없으며 그러면 개주인과의 민형사상 문제도 발생 이 예상되오니 관리 관청에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마을 개(강아지) 의 사유지 무단 배변에 대한 조치요구

작성일
2020-07-08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 주변 검은개 2마리는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유기견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에서는 마을 인근에 포획틀을 설치하는 등 포획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견은 포획 후 남해군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 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055-860-397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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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과 환경지도팀(☎ 055-860-3271)
최종수정일
2024-02-15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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