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된 쓰레기로 인하여 남해군 자연환경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식을 개선하고자 「버려진 양심의 현장」 게시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불법투기자 신고는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폐기물관리팀 (☎055-860-3261)

이동면 용소리 투기현장

작성일
2019-08-21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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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일시 : 2019. 6월
○ 위 치 : 이동면 용소리 1473-2, 납골당 앞 수풀
○ 위반내용 : 쓰레기 배출지점이 아닌 곳에 폐유리병류 등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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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투기 행위 적발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는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며 환경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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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녹지과 자원순환팀(☎ 055-860-3261)
최종수정일
2021-05-24 09: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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