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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02
이름
지역활성과
조회 :
221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귀하의 사업 경영난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수입 감소, 임대료 문제 등 직접적인 어려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소상공인 융자사업, 이자보전사업,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착한 임대인 운동, 제로페이 활성화 사업 등)이 2021년도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가지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활성과 ☎860-3192~3193으로 문의해 주세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게 나마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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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원인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분들의 소득이 ‘20.1월 또는 전년도 동월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과를 통해 누구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요건 및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자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55-860-381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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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민원인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집세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45% 이하인 모든 가구에게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세부기준 및 지원항목에 대하여는 대상자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으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과 도시디자인팀(☎055-860-307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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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4-04-30 14: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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