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작성일
- 2021-01-17
- 이름
-
재난안전과
- 조회 :
- 1679
경상남도 고시 제2021-26호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처분기간 : 2021. 1.18. 0시 ~ 2021. 1. 31. 24시 (3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