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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촌 마을공동체식당 운영(시설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일
2021-01-21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274
  •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hwp
  • 2021년 농촌 마을공동체식당 운영(시설지원) 사업 시행지침.hwp
마을 공동조리장 운영시설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선순환 및 조리식품의 안전성 제고,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및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1년 농촌 마을공동체식당 운영사업」추진계획을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마을에
서는 2021. 2. 4(목)까지 사업신청서(계획서 첨부)를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경제팀)으로 기한내 제출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농촌 마을공동체식당 운영(시설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1년 2월∼12월
○ 사업대상 : 지원조건을 구비한 농촌 마을공동체(마을 단위)
○ 지원내용 : 마을식당·공동조리장 시설 정비, 취사도구 등 자재구입
○ 재원비율 : 보조 70%(도비 20%, 군비 50%), 자부담 30%
○ 총사업비 : 30백만원(도비 6, 군비 15, 자부담 9)
- 지원단가 : 최대 30백만원/개소
- 사 업 량 : 1~2개소(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신청 및 선정결과에 따라 유동적)
※ 2021년도 수요조사 결과 : 4개소(광두ㆍ물건ㆍ선원ㆍ적량마을)
○ 지원조건
- 마을 공동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
- 일 10명이상, 연 60일이상 급식이 가능한 마을 공동체
※ 운영계획에 따른 1일 3식 누계 인원이 10명이상이면 가능
예시) 조식 2(a, b)명, 중식 8(a, b, c, d, e, f, g, f)명, 석식 0명인 경우도 가능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2021년 농촌 마을공동체식당 운영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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